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성형외과 광고, 현수막광고가 답입니다!


전국 현수막광고 전문 광고대행사 스마트엠입니다.

최근 모 성형외과의 의료사고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비단 이 병원(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광고의 폭주라고는 하지만, 사실 병원광고는 의료법을 비롯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등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광고매체나 표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원(의원)광고는 대부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의료광고 내용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매체가 현수막광고입니다. 현수막광고는 병원(의원)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광고심의를 득한 후, 심의번호를 현수막 내용에 표기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달리,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의원)은 대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병원광고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으로 환자를 케어 하는지를 병원(의원)마다 나름의 특화된 진료내용을 홍보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병원(의원) 광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질타에 대하여는 다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망각하고, 병원(의원)의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한번쯤 깊이 되세겨 봐야 할 때입니다.

고민도 많고 탈도 많은 병원(의원) 종사자 여러분~!
이제 이 복잡한 고민을 스마트엠과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의료심의 받고,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현수막광고를 제안드립니다.
병원(의원) 브랜드 알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선정, 위치선정, 광고노출시점까지 선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병원(의원) 광고는 현수막광고가 답입니다. ^^   ▶ 관련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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